"입 벌려" 친구 입안에 침뱉고 수십차례 폭행한 10대 징역형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재판부 "폭력 행사 죄질 불량…피해자 정상적 생활 여전히 못해"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반 년 넘게 같은 반 친구를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강세빈 부장판사는 같은 반 친구에게 학교 폭력을 가한 혐의(상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A(16)군에게 징역 단기 6개월, 장기 10개월에 벌금 15만 원을 선고했다.

A군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경남도내 한 중학교에 재학 중에 같은 반 친구 B군을 수십여 차례 폭행하며 욕설하고 금품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B군에게 "왜 내 이름을 파냐", "선생님에게 왜 말을 하냐", "기분 잡친다" 등 모욕적인 말을 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괴롭혔다. 지난해 4월에는 "입 벌려"라며 B군 입안에 침을 뱉기도 했고, B군이 가진 값비싼 물건을 달라며 협박하기도 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는 남의 오토바이도 몰래 훔쳐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 부장판사는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장소에서 다양한 수법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지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계속된 폭력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아 현재까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