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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 차별금지법 보완점과 합리적 대안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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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윤실, '차별금지법 제정 의의와 보완점' 온라인 대담 개최
박종운 변호사, "차별금지법, 동성애 인정 아냐..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 해소"
"보수교계 우려 공감..예외조항 삽입 등 규범 조화적 보완 필요"

[앵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점을 살펴보는 온라인 대담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보수교계를 중심으로 반대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대담에선 교회가 무조건적인 반대 대신 합리적 토론과 보완 과정을 거쳐 대안을 제시해야한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오요셉 기자입니다.

지난 12일 열린 기윤실 온라인 대담, '차별금지법, 제정의 의의와 보완과제는 무엇인가'

 


[기자]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차별금지법의 의의와 보완과제를 살펴보는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보수교계의 차별금지법 반대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를 해소하고, 교계가 우려하는 점을 살펴 보완점을 찾기 위해섭니다.

[이상민 변호사 /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장]
"한국교회로서는 당연히 신앙의 자유를 누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한국교회가 어떤 대안이라든지 보완점, 이런 것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이니깐 우리는 반대다', '결사 반대다'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박종운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은 보수교계가 우려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인정하고 정당화 하는 법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있는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법으로 금지하려는 차별은 일상에서 사용하는 '차이와 다름'의 개념이 아니"라며 "다수에 의해 서열화·계층화 된 수직적 위계질서로서의 차별"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법으로 금지하는) 차별은 단순히 그런 태도나 표현을 지나서 그 편견이나 혐오가 성장해서 실제로 불리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혐오와 차별로 가게 되면 (역사적으로) 내란까지 가게 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는데 이런 것을 막으려고 차별을 금지하려고 하죠. 그 모든 차별 사유를 개별법으로 만들긴 정말 어려워요."

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나 교인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거나 동성애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은 잘못 알려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종교와 양심에 따라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과 사회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혐오 표현은 엄연히 다른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고용과 재화, 용역, 교육 등 특정영역에서 발생하는 권리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논란이 되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손해배상에 대해선, "국가인권위 안에는 이행강제금 내용이 존재하지 않고, 손해배상 판결 또한 고의성과 지속성, 반복성, 피해내용 등이 면밀하게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정말 나쁜 의도로 한 차별에 대해서만, 고의성·지속성·반복성·보복성·피해내용,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상황들을 고려하게 돼있기 때문에 무조건 엄청나게 (손해배상을) 때려서 어떻게 하려 한다고 하는 건 지나친 말씀이시고요."

하지만 박 변호사는 보수 교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면서,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종운 변호사 / 법무법인 하민]
"양심·종교·사상·표현의 자유와 관계해 규범조화적으로 세밀하게 규정해서 우리가 걱정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게 법적으로 보장 되게끔...
개신교가 혐오나 증오를 양산하는 종교로 전락할 게 아니라, 동성애가 신앙적으로는 죄라고 선포하지만 그들을 껴안고 사랑으로 녹여내는 게 기독교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윤실은 "차별금지법은 다양하게 살펴야 할 부분들이 많다"며 "한국교회가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우려점들을 구체화 시켜며 합리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BS뉴스 오요셉입니다.

[영상취재 최내호] [영상편집 서원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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