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대 잡은 60대 보복운전에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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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 사진)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가 보복 운전도 모자라 상대 차량 탑승객을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보복 운전 등의 혐의로 A(6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밤 11시 30분쯤 광주시 서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B(28)씨의 차량 앞을 가로막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보복 운전에 항의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린 B씨의 일행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무면허 상태인 A씨는 이날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에서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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