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해전·천안함·연평도 '보훈 사각지대' 전역자도 취업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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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경력자' 가운데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25명
다치지 않았거나 경상이라는 이유로 유공자 되지 못해

천안함 10주기 추모식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1·2차 연평해전과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전에 참가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지정되지 못했던 이들의 취업을 지원하기로 했다.

13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들 전투에 참여해 공로를 인정받은 '전투경력자' 가운데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25명의 취업을 내년 10월까지 지원한다.

이 '전투경력자'는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 때 작전명령에 따른 전투행위를 했거나, 평시 국지도발 대응 과정 등에서 적과 직접적으로 교전을 한 경력을 인정받은 현역과 예비역이다.

이들 가운데 단기·의무복무 전역자 25명은 전투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치지 않았거나, 경상이거나,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PTSD) 증상이 경미하다는 이유 등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지 못했다. 때문에 그동안 정부의 보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했었다.

앞으로는 전국 10개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이들 전투경력자들에게 전문상담사를 한 사람씩 지정해 자기이력 진단, 경력 목표 설정, 취업 및 채용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입사지원서 작성과 면접 지도, 온라인 사이버 교육 등도 지원한다.

보훈처는 이들 전투에 참가했던 전역자들 중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41명과 5년 이상 중·장기복무 전역자 5명에 대해서는 이미 지방 보훈관서와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국가에 등록된 관련 유공자는 1·2차 연평해전 18명, 천안함 10명, 연평도 13명이다.

보훈처 관계자는 "의무·단기복무 전역자들은 국가유공자와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의 기준과 요건에 해당하지 못해 그동안 보훈의 사각지대에 있었다"며 "이번 시범사업이 실효를 거둬 의무·단기복무 제대군인에게도 국가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군인 지원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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