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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요구' 여친 직장에 126회 전화한 50대 징역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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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에 51차례 전화해 업무 방해하기도
"수차례 고소 취하 종용해…죄질 나빠"

(사진=연합뉴스)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의 직장에 100차례 이상 전화하고 협박 메시지를 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2017년 5월쯤부터 A씨와 교제를 시작했다. 그는 앞서 교제하던 다른 여성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같은해 10월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복역생활을 했다.

그러다 출소 직후인 2018년 6월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A씨가 직장 상사 등과 교제하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지난해 2월부터 10월까지 A씨 직장에 하루에 2차례에서 많게는 51차례까지 총 126차례 전화해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자신의 연락에 응하지 않자 34회에 걸쳐 공포심을 유발하는 내용의 협박성 문자 및 음성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A씨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두 차례 고소당했다가 A씨의 고소 취하로 마무리된 적도 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에 대해 1심은 "종전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가해 실형을 선고받은 뒤 누범기간에 있었으나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실형을 유지했다.

2심은 "형 집행 약 7개월만에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해 고소 취하를 종용한 점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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