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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부정청탁' 공방 가열…"참모 보고해" vs "증언신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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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9-12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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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아들 병역 의혹, '부정청탁' 화두로
이철원 前 대령 첫 입장문 "부대배치, 통역병 청탁 있었다"
아들 서씨 측 "이 전 대령 증언 증거 없어, 신뢰성 떨어져"
경찰, '수료식 청탁' 허위사실 등 수사 진행 중
검찰, 청탁 전반 수사 관건…관계자 소환 속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병역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 중 '부정 청탁' 여부가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서씨 카투사 복무 시절 한국군지원단장으로 근무했던 이철원 전 대령은 전면에 나서 청탁 문제를 제기해 의혹에 불을 붙인 양상이다. 반면 서씨 측은 "이 전 대령의 말이 바뀌고 있다"며 증언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맞불'을 놓고 있다.

청탁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부분은 서씨 고발을 통해 경찰에서 일단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아울러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은 최근 군 관계자를 연달아 부르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숨겨진 진실이 규명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진=자료사진, 연합뉴스)

 

◇이철원 前 대령 "청탁 있었다" vs 추미애 아들 측 "말 바뀌었다"

이 전 대령(예비역)은 11일 서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입장문을 냈다. 이 사건의 핵심 제보자였던 그가 공개적으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대령의 주장은 '부정 청탁'으로 요약된다. 그간 언론보도 등으로만 전해지던 의혹들에 대해 직접 겪은 일들을 밝히며 입을 뗀 셈이다.

그는 부대 배치와 관련 "참모 한 명이 모처에서 서씨의 용산 배치 여부를 물었는데 '안된다'고 하면서 카투사 부대 분류에 대해 설명했다는 보고를 했다"며 "저는 다른 참모들이 있는 자리에서 일제 청탁에 휘말리지 말라고 강조했다"고 밝혔다.

용산 미군기지는 서울 번화가가 가까워 외박이나 외출, 휴가 등을 감안해 부대원들이 선호하는 배치 지역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령은 또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통역병 선발과 관련해선 "국방부로부터 통역병을 선발한다는 공문이 하달되자 참모들로부터 서씨와 관련해 여러번 청탁 전화가 오고 2사단 지역대에도 청탁 전화가 온다는 보고를 받았다"며 "이에 부하들에게 큰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시키고 지역대별 추첨으로 통역병을 선발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신병 수료식에서 서씨 가족을 앉혀놓고 청탁을 하지 말라고 40분간 교육을 했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에 보도에 대해선 "일부 녹취록이 보도돼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 전 대령은 "미신병교육 수료식에 400여명의 가족분 중에 서씨 가족분들도 오셨다는 얘기를 듣고 청탁 관련 참모보고를 의식해 부대장 인사말 및 부대소개 시간에 청탁하면 안된다는 내용을 강조하며 당부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보도된 것처럼 서씨 가족분들에게만 한 것이 아니었고 서씨의 가족분들을 별도로 접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서씨 측은 이 전 대령의 입장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서씨의 법률대리인 현근택 변호사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모처에서 참모에게 연락을 받았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그쪽에서 밝혀야 할 것 같다"며 "부대 추첨은 컴퓨터로 이뤄지는데, 자동추첨으로 이뤄진다고 답하면 되지 청탁을 거절했다는 발언에 모순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통역병 청탁 주장과 관련해선 "이 전 대령이 추첨으로 바꿨다 했는데, 그건 말만 있는 것이고 실제로 서류와 면접 방식인데 추첨으로 바꾼 증거가 있는 건지, 이 전 대령이 그러한 권한이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서씨 측은 이 전 대령이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이 전 대령이 신병훈련 수료식날 서씨 가족들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청탁했고, 이러지 말라고 교육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제는 개별적으로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러면 결국 청탁도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아울러 서씨 측은 이 전 대령이 신 의원과 '인연'이 있다며 정치적인 공격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반면 이 전 대령은 "저와 신 의원과의 관계에 대해 특수관계라고 잘못 언급하고 있다"며 "신 의원과 저는 3사단장과 참모장으로 약 3개월을 같이 근무했다. 34년의 군 생활 중 같이 근무한 수백명 중 한분"이라며 "그 이후로 연락 없이 지냈고 이번 일로 거의 9년 만에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1일 오후 국회에서 미래통합당 법사위원들이 추미애 장관 아들 군복무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휴가 미복귀에서도 '부정청탁' 의혹…검찰 수사 관건

'수료식' 부정 청탁 의혹에 대해선 일단 경찰이 수사에 나선 상태다. 서씨 측은 지난 9일 "수료식날 (서씨 가족이) 부대 관계자와 개인적으로 만난 사실이 없고, 부대 배치와 관련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며 이 전 대령과 신 의원 등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는 서씨 측이 직접 나선 첫 반격 조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후 이 전 대령 측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 청탁 의혹은 서씨의 휴가 미복귀 문제와 관련해서도 제기되고 있다. 추 장관 부부가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병가 연장을 문의했는지 부분과, 추 장관 보좌관이 별도로 연락을 했었는지가 관건이다.

서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 휴가를 썼고 이후 부대 복귀 없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 휴가를 사용했다. 이어 24일부터 개인 휴가 4일을 사용한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이 과정에서 부대에 들르지 않아도 휴가 연장이 가능했는지, 외압은 없었는지 등 '특혜' 여부가 쟁점이다.

국방부는 지난 10일 서씨의 2017년 1·2차 병가 관련 의혹에 대해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휴가 중 부득이한 경우 전화로 연장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국방부 훈령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국방부의 해명은 '병가' 부분에만 집중됐을 뿐이다. '청탁'에 대해선 "확인이 제한된다"며 답을 내놓지 않았다.

결국 전반적인 청탁 부분은 사건을 맡은 검찰 수사에 따라 규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9일 서씨 휴가 연장 문의 전화를 받았다는 당시 지역대 지원장교(대위), 전날(10일) 지원장교의 상관인 예비역 중령 등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편 법조계에선 청탁 부분에 대해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익명을 밝힌 한 변호사는 통화에서 "추 장관 부부가 부모 자격으로 민원실에 전화했다면 정상적 통로를 거친 것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보좌관 등이 부적절한 통로를 거쳤다면 부정 청탁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변호사는 "청탁이 실패해 결국 부대배치 등이 성사가 안됐더라도, 그 의도나 시도가 충분히 규명된다면 위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추 장관 측이 '부대 배치가 결국 안되지 않았느냐'라고 주장하는데 이 주장만으로 위법성이 해결된다곤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부대 배치가 '컴퓨터'로 이뤄지기에 청탁이 있을 수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도 제기됐다. 카투사 부대에 정통한 한 군 관계자는 "수료식에서 컴퓨터로 배치를 해도 형식적인 절차일 뿐 추후 부대 이동 등이 가능할 수 있다"며 "청탁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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