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교조 해직교사 33명 복직 처리 요청"…교육청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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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가운데)과 조합원 등이 3일 오후 서초동 대법원에서 선고 뒤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1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노조 전임자 33명에 대한 면직 처분 취소가 필요하다고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했다

대법원이 지난 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처분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한데 따른 후속 조처다.

교육부는 이날 14개 시·도 교육청에 전교조 노조 전임자 복직 관련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교조 소속 노조 전임자 34명은 지난 2016년 법원 판결에 따라 직권 면직됐고 그중 1명은 이미 퇴직해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직 대상 전교조 노조전임자는 서울 8명, 경기 4명, 전남 3명, 전북 3명, 경남 2명 등 모두 33명이다.

교육부는 복직한 교사들의 임금 보전과 경력 인정 등의 후속 조처와 단체교섭 재개 등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전교조와 협의체를 구성해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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