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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총거부 사망'' 여호와의 증인, 첫 국가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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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의문사위 "신자 5명, 군내 폭력으로 사망"

 

종교적인 신념을 이유로 집총(執銃)을 거부하다 군내 폭력에 의해 사망한 사람들에 대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는 국가기관의 첫 결정이 나왔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1975년 군에서 사망한 김종식씨 등 ''여호와의 증인'' 신자 5명의 유가족이 낸 진정사건에 대해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과 국가의 반인권적 폭력으로 사망한 점이 인정된다"고 16일 밝혔다.

군의문사위가 국가 폭력에 의한 사망으로 인정한 사람은 김종식씨를 비롯해 정상복, 이춘길, 김선태, 김영근씨 등 총 5명이다.

이들은 모두 군 입소 직후부터 집총을 거부하다 상급자들에게 구타와 고문을 당했고 이로 인해 숨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의문사위에 따르면 1975년 제2훈련소에 입소한 김종식씨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집총거부 의사를 밝히자 지휘관들로부터 집총을 강요받으며 곡괭이 자루와 방탄모에 의한 구타, 물탱크에 머리를 담그는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뒤 병원으로 후송되는 과정에서 사망했다.

군은 김씨가 훈련중 졸도해 사망했다고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다 유가족의 항의로 순직처리했다.

1976년 군에 입대한 정상복씨도 집총거부를 이유로 총기 개머리판으로 구타를 당한 뒤 건강악화를 이유로 퇴소조치됐으나 곧 숨졌다.

김선태씨는 군내 구타로 훈련을 받겠다는 진술서를 작성한 직후 스스로 목을 매 자살했다.

군의문사위는 군의 폭력이 자살을 선택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군의문사위는 "훈련소에서 망인에게 가한 폭행이나 가혹행위는 인간의 양심을 강요하는 반인권적인 야만행위"라며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군내 폭력으로 사망했다면 국가는 망인의 사망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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