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사고'로 국가가 돌려준 전세액 3천억…최대치 경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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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8월 3015억…지난해 총액 2836억 이미 넘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에게 제때 돌려받지 못해 국가 보증을 이용한 규모가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7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 수)이 올해들어 지난 1~8월 3015억 원(1516가구)에 달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총액인 2836억 원(1364가구)을 넘어선 것이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보증 가입자인 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그래픽=김성기 기자)

 

대위변제 금액은 실적 집계가 시작된 2015년부터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보증 가입 규모 자체가 성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 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 6443억 원(15만 6095가구), 3442억 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 9131억 원(11만 2495가구), 3254억 원(1654가구)을 기록 중이다.

HUG는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율을 기존 2단계에서 18단계로 세분화하고, 보증 가입이 어려웠던 다가구·다중주택의 가입 요건을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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