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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지역화폐 '동백전' 가맹점 등록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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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본격 시행
9월 한달간 가맹점 등록 접수

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사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접수에 나섰다.(사진=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부산지역화폐인 '동백전'사용을 위해 가맹점 등록, 접수에 나섰다.

이는 오는 10월부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으면서 가맹점주(사업주)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만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2일 현재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오는 30일까지 한 달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백전은 대형마트 등 일부 제한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또, 별도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 일반 카드처럼 부산시 내 카드 결제가 가능한 90% 가맹점(20만 개 중 18만 개)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지난해 12월 30일, 동백전이 출시된 이래, 현재 8월 말 기준 가입자 수는 85만 명, 사용금액만 9200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최근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으로 가맹점주(사업자)가 직접 등록 신청한 가맹점이 아니면 10월부터는 동백전 결제가 불가능하다.

이에 시는 동백전 결제가 가능한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 신청을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개별 가맹점주(사업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수신 후 '가맹점 등록 신청하기 바로가기'를 통해 사업자와 가맹점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부산시 홈페이지와 동백전 애플리케이션·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미등록 가맹점은 10월부터 동백전 결제가 제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부산시는 9월 말에 제한업종 여부와 타지역 본사 직영 가맹점 여부 등을 개별 적격심사한 후 동백전 가맹점 등록 신청 결과를 공고한다.

또, 10월 이후에도 신규 가맹점과 미신청 가맹점을 대상으로 가맹점 등록을 독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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