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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선제공격능력 확보 검토…타격 대상은 고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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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항공자위대 F35 전투기(사진=연합뉴스)

 

일본이 미사일 관련 고정 시설을 타격 대상으로 한정하는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를 검토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30일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복수의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적 미사일 공격 관련 기지나 사령부 시설을 대상으로 선제공격 능력을 확보라는 방안을 검토중이며, 공격 대상에 북한 등이 통상 사용하는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는 당분간 제외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적 기지 공격 능력은 탄도미사일 발사 시설 등 적국 내에 있는 기지를 폭격기나 순항 크루즈 미사일로 공격해 파괴하는 능력을 말한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을 이유로 그동안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가 필요하다는 제기돼 왔다. 이는 북한으로부터 공격 당하기 전에 관련 시설을 선제적으로 파괴하자는 구상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유도탄 공격을 막기 위해 다른 수단이 없는 경우 적의 유도탄 등 기지를 타격하는 것은 헌법이 인정하는 자위의 범위에 포함돼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일본 헌법은 전력(戰力)을 보유하지 않고 무력행사 및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적이 일본을 공격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그냥 앉아서 당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헌법의 취지는 아니라는 논리다.

적 기지 공격 능력 능력을 행사하려면 인공위성이나 정찰기로 목표를 탐지하고, 전자기기로 상대의 레이더를 방해하는 등 장비 계통을 갖추어야 한다.

요미우리는 일본 정부는 적 기지 공격에 필요한 이들 장비품을 모두 독자적으로 보유하지 않고 한정적으로 공격 능력을 보유하는 수준에 머물 계획이며 미일 동맹을 활용해 중요한 타격력을 미국에 의존하는 등 역할 분담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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