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90대 노인이 은행 계단에 놓여 있던 현금 담긴 통장 케이스를 가져가 절도 혐의로 입건됐다가 감경 처분됐다.
27일 충북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90대 A씨는 지난달 초 모 저축은행 계단에 놓여 있던 통장 비닐 케이스를 가져갔다.
A씨는 이후 케이스에 들어있던 현금 30만원은 뺀 뒤 나머지는 우체통에 넣었다.
A씨는 계단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주인 B씨가 깜빡 잊고 은행 일을 보러 간 사이 통장케이스를 들고 간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고령인 데다 치매 증상도 조금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가족들이 피해액을 변상했고 피해자와 합의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고 A씨를 즉결심판 청구 대상자로 감경 처분했다.
경찰은 남의 고추밭에서 시가 2만6천원 어치의 풋고추를 딴 60대 C씨(절도 혐의), 가정집 대문 앞에 떨어져 있던 지갑에서 현금 10만여원을 가져간 70대 D씨(점유 이탈물 횡령 혐의), 옷가게 앞 진열대에 걸려 있던 9만원 상당의 티셔츠를 가져간 60대 조선족 E씨(절도 혐의)도 모두 즉심 청구 대상으로 감경했다.
경찰은 피해액을 변상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기초생활수급자인 점 등을 고려해 이처럼 결정했다.
경찰은 피해 보상이 된 경미한 사건의 경우 피의자가 범죄경력이 없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이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열어 구제해 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