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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전기차 충전기 에어비앤비' 실증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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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중인 전기차(사진=연합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제주특별자치도, 전라북도와 함께 그린뉴딜 이동수단(모빌리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실증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제주에서는 개인용 전기차 충전기 공유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전북에서는 초소형 전기 특수차 인증 기준을 낮춰 제작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특구에서는 이날부터 개인 소유의 전기차 충전기를 사용하지 않는 유휴 시간대에 다른 사람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는 '제주형 전기차 충전 에어비앤비(Airbnb)' 실증 작업이 이뤄진다.

전기사업법은 개인용 충전기 소유자가 유휴 시간대에 충전기를 공유해 수익을 창출하고자 할 경우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자로 등록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통해 충전기를 운영·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사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제주 규제자유특구에서는 전기차 충전기를 소유한 개인이 충전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도 충전기 운영·관리를 공유플랫폼사업자(충전사업자)에게 위탁할 경우 수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해 실증에 들어갔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전북 친환경 자동차 특구에선 '초소형 전기 특수차 실증'을 통해 초소형 전기 소방차·쓰레기 압축차의 안전 기준을 마련한다.

초소형 특수자동차는 불법 주차 등으로 대형 소방차나 쓰레기 수거차가 진입하기 곤란한 좁은 골목길에서도 주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의 경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36개 인증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인증기준을 초소형 화물자동차와 같은 22개 수준으로 줄이고 초소형 전기 특수자동차 제작에 드는 절차·시간·비용 등을 큰 폭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실증 특례를 부여했다.

김희천 중기부 규제자유특구기획단장은 "제주와 전북의 실증은 저탄소·친환경 이동수단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의 그린 뉴딜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며 "두 개 특구의 실증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조기에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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