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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자…협박하고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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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거부하는 피해자 뒤따라가 복부 등 찔러…징역 4년 선고

대전지법 천안지원.(사진=자료사진)

 

법원이 성관계를 거부하는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은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자신의 집에서 연인사이인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협박하고, 자신의 승용차를 타고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복부를 찌르고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 중한 상해를 입어 자칫 잘못했으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폭력범죄를 저지른 전과도 수차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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