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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첫 재판…'육탄압색 논란' 검사도 직접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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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미수' 이동재 전 기자 첫 공판…후배 기자와 함께 출석
수사팀 이끈 정진웅 부장검사도 직접 검사석 나서
檢 "유시민 비위 진술 강요"vs이 전 기자 "불이익 고지도 없어"
다음 공판 9월 16일 진행…증인 채택 등 재판절차 정해질 듯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재소자에 대해 강압취재를 하다가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가 된 이동재 전 채널 A 기자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26일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기자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전 기자 그리고 함께 기소된 같은 회사 후배였던 백모 기자는 정장차림으로 피고인석에 섰다.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전 기자의 변호를 맡은 부장검사 출신 주진우 변호사도 함께 법정에 나왔다.

맞은 편 검사석에는 수사팀(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을 이끈 정진웅 부장검사가 수사팀의 김모 검사와 함께 나섰다. 재판장 1명이 심리하는 단독사건에 부장검사가 직접 출석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정 부장은 이 전 기자의 기소를 앞두고 해당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가 몸싸움을 벌이며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 전 기자와 백 기자는 올해 2~3월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를 협박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기자 등은 당시 수감 중이던 이 전 대표에게 VIK가 최대주주로 있던 신라젠 관련 검찰 수사를 언급하며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말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취지의 편지를 여러차례 보냈다.

검찰은 해당 행위를 협박으로 보고 결과적으로 미수에 그쳤더라도 형법상 죄가 된다는 입장이지만 이 전 기자 측은 이 전 대표의 의사를 억압할 만큼의 구체적인 협박이 없었다고 반박한다.

수사 과정에서부터 첨예하게 대립한 양측은 이날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펼치며 입장차를 보였다.

우선 검찰 측은 이날 약 30분 가까이 공소사실을 낭독하며 이 전 기자 측이 이 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취재한 행위는 명백한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을 낭독한 김 검사는 "이 전 기자는 피해자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피해자는 물론 가족까지 중한 처벌을 받게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내용을 여러차례 강조했다.

검찰 측은 해당 의혹의 또다른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전 기자가 취재 과정 중에 한 검사장과 여러 차례 카카오톡 및 문자 등 연락을한 것과 올해 2월 이른바 '부산대화'라 불리우는 부산고검에서의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 그리고 대화를 녹음한 백 기자 간 대화내용을 그 근거로 들었다.

반면 이 전 기자 측과 백 기자 측은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한다"며 맞섰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공익목적의 취재였으며 유시민 이사장 등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것이 아닌 유 이사장의 강연료에 대해 언론에서 제기된 의혹을 따라가며 취재했던 것에 불과하다"며 "당시 신라젠 의혹에 대한 수사팀이 이미 결성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법리적으로도 강요미수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주 변호사는 "채널 A 측에 (유 이사장 등의 비위를) 제보해주면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을 뿐이고 제보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어떻다는 것이 없다"고도 지적했다.

백 전 기자 측도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이 전 기자의 취재 목적도 몰랐고 공모한 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 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뒤 다음달 16일에 2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첫 공판에서 검찰 측 증거에 대한 피고인 측 입장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만큼 2회 공판에서 증인신문 등 구체적인 재판절차는 이날 정해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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