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 내리막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쳐 중태…경찰 수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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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입건

 

지난 11일 서울 관악구에서 귀가하던 60대 남성이 내리막길을 달리던 전동 킥보드와 부딪쳐 수일째 중태에 빠졌다. 경찰은 킥보드 운전자를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11일 20대 남성 A씨를 전동 킥보드로 보행자를 치어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1일 오후 5시쯤 전동 킥보드를 타고 관악구 신림동의 한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걸어가고 있던 60대 남성 B씨를 치었다. 사고 당시 B씨는 바닥에 쓰러져 사경을 헤맸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면허를 소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당시 제한 속도를 준수했는지, 음주 상태였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다.

B씨는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로 중환자실에 입원한 상태다. 자신을 피해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이는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고 "아버지가 3일째 사경을 헤매고 계신다"며 "전동 킥보드 사고를 막기 위해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에는 이날 오후 9시 기준 1200명가량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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