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 10살 딸 학대 부모, 혐의 일부 부인…"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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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친모, 기억 온전치 못해"

(사진=연합뉴스)

 

10살 딸을 잔혹하게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부모 중 친모가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14일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36)와 친모(29)에 대한 첫 공판이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렸다.

검찰은 공소사실 요지를 통해 "피고인들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딸을 학대하며 세탁실 등에 감금하거나 다락방에서 지내게 했다"며 "다른 가족이 먹다 남긴 밥을 주고 이마저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에 담아주는 등 피해 아동의 의식주를 상습적으로 방임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동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 중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일부 범행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친모가 글루건을 떨어뜨려 화상을 입혔다는 등 일부 혐의에 대해 기억하지 못한다"며 "머리에서 '윙' 소리가 난다는 그녀의 기억은 온전치 못하다"고 주장했다.

14일 변호인과 얘기 중인 친모.(사진=이형탁 기자)

 

학대로 딸의 치아를 깨지게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같은 이유로 친모의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또, 검찰의 공소사실 중상해 혐의 부분은 여러 차례 중복돼있고, 몇주간 치료를 요하는지 등 특정되지 않았다며 문제제기도 했다.

황갈색 수의를 입고 짧은 스포츠머리를 한 계부와 노란색 후드를 입고 맨발에 슬리퍼를 신은 친모는 비교적 담담하게 재판에 임했다. 재판이 끝난 뒤 계부는 교도소로, 친모는 부속정신병원으로 돌아갔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나고 법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모는 학대 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아이에게 집착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며 "딸이 위탁가정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한 걸 보고 (그의 의견을 존중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들 부부는 올해 1월부터 4개월간 딸 A(10)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불에 달궈진 쇠젓가락을 이용해 발등과 발바닥을 지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A양은 5월 29일 집에서 탈출해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구조됐다.

검찰은 이들 부부에게 상습 특수상해 외에도 감금, 상습아동 유기·방임, 상습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 피고인들에 대한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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