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급제동 동승 장애인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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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차량 급제동으로 동승한 장애인을 숨지게 한 5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운전중 주의를 소홀히 해 피해자가 숨지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돼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해자의 기존 병변도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대전에서 당시 17살 B군을 장애 전용 승합차에 태우고 운전을 하다 급제동을 해 차안에서 넘어진 B군을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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