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시행 후 서울 전세 매물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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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한형 기자)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후 2주 만에 서울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약 16%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서울의 전세 매물은 3만 2505건을 기록, 지난달 29일(3만 8557건)보다 15.7% 감소했다.

임차인에게 4년 거주를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5% 이내로 묶는 내용을 담은 새 임대차법이 지난달 31일 전격 시행에 들어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세 물건 감소는 서울 25개 구 전역에서 나타났다

특히 상대적으로 서민이 많이 거주하는 은평구(-37.0%), 중랑구(-36.4%), 구로구(-28.6%)의 감소폭이 컸다. 은평구 응암동에 있는 '녹번역e편한세상캐슬'은 전세 매물이 지난달 29일 329건에서 116건으로 64.8% 줄었다.

전세 물건 감소로 전셋값이 급등하면서 분양가를 넘어서는 아파트도 등장했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녹번역e편한세상캐슬' 전용면적 44㎡는 지난달 21일 3억 9천만 원에 전세 계약됐으나 지난 12일에는 5억 원에 계약됐다. 이는 2017년 분양가 3억 3080만~3억 6970만 원을 훌쩍 뛰어넘은 것이다.

7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도 전달보다 774만 원 오른 4억 9922만 원을 기록, 5억 원 돌파(월간 KB주택가격동향)를 눈앞에 두고 있다. 새 임대차법 도입과 맞물려 서울 주요 단지의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셋값이 가파르게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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