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KT 공사현장 사망사고 낸 타워크레인 판매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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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브 상하 이동용 와이어르프에 철심 대신 '섬유심' 넣는 등 결함 발견

넘어진 타워크레인. (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

 

지난 2월 서울 용산 KT 데이터센터 신축 공사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던 타워크레인 형식이 판매 중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주)덕성타워가 중국에서 수입·판매한 타워크레인 1개 형식(DSL-4017) 7대가 제작 결함으로 안전기준에 부적합한다고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미 판매되어 운영 중인 7대 타워크레인은 등록 말소돼 사용이 불가능해지고, 해당 형식의 타워크레인에는 판매중지 명령이 부과된다.

지난 2월 24일 해당 현장에서는 타워크레인이 철근을 옮기던 중 물건을 매달기 위한 팔인 '지브'의 상하 이동용 와이어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철근이 지하 2층의 작업자를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제작 결함 조사 결과, 해당 타워크레인은 지브 상하 이동용 와이어로프에 철심이 아닌 '섬유심'이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시 일정한 힘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안전율 또한 4.21로 안전기준인 5.0을 만족하지 못한 점도 발견됐다.

또, 지브 상하 이동용 와이어로프 가닥과 시브(도르래) 개수가 형식신고 상 각각 8개, 4개였지만 실제로는 10개, 5개로 돼 있었고, 최대 작업반경에서의 정격하중도 형식신고에서는 1.7톤이었지만 실제는 1.5톤으로 상이했다고 밝혔다.

이는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며 국토부는 "건설기계 안전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장비를 판매한 점과 해당 건설기계를 사용한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강력히 제재하는 차원에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하고 같은 법 제20조의5에 따라 판매중지 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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