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위 저질러놓고 재심 통해 징계 낮추는 '뻔뻔한 교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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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비위 교수 죗값을 묻다②]
교원소청심사위, 성비위 교수들 구제책 변질
최근 5년간 재심 받은 5명 중 1명꼴 징계 감경
교육부 "소청심사위 교육계 편향 해소해 객관성 확보"
학생들 "피해자 목소리 반영 못하는 것 문제" 지적

글 싣는 순서
①[단독]'성폭력' 교수 절반은 다시 피해자 곁에 돌아온다
②성비위 저질러놓고 재심 통해 징계 낮추는 '뻔뻔한 교수님들'

인천대학교 A 교수는 2014년부터 수업 시간에 폭언과 폭행, 성차별 발언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학생들은 A 교수가 "여자들은 취집(취직+시집)만 잘하면 된다", "갱년기 넘은 게 여자냐" 등 발언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또 2017년엔 시험 감독을 하다 부정행위를 한다면서 학생들의 머리를 때렸다는 폭로도 나왔다.

'서울대 음대 내 교수 사건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속 학생들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관악구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반복되는 교수 권력형 성폭력·갑질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황진환 기자)

 

문제가 커지자 A 교수는 학교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교수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요구했고, 그 결과 징계 수위는 정직 3개월로 낮아졌다. 성비위로 해임된 교수가 다시 학교에 돌아온 것이다. 인천대는 소청심사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3일 CBS노컷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을 통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지난달까지 최근 5년간 대학 내 성비위 사건 중 소청심사위에 재심을 요청한 사건은 모두 129건이다.

이 중 소청심사위 재심에서 기존 처벌 수위가 깎이거나 징계가 아예 취소된 경우는 27건(20.9%)이다. 대학에서 성비위를 저지른 교원 중 상당수가 징계 처분에 불복할 수 있고, 재심을 진행한 5명 중 1명꼴로 기존 처분보다 약한 징계를 받는 셈이다.

사례별로는 성비위를 저질러 학교 징계위에서 해임 처분을 받은 교원이 소청심사위를 통해 정직 3개월로 낮아진 경우가 2건, 파면이 해임으로 바뀐 경우가 1건 있었다. 감경이 아니라 징계 자체가 없던 일이 된 경우는 24건에 달한다.

(그래픽=고경민 기자)

 

소청심사위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소청심사위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7명 등 위원 9명으로 구성돼 있다. 위원 임기는 3년이다.

비상임위원 7명 중 교장 출신이 2명, 현직 대학 교수가 4명, 변호사가 1명이다. 당연직인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포함하면 사실상 위원의 대다수가 교육계 관계자다. 소청심사위가 가해자 측에 유리한 결정을 내리기 쉬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수 4명 중 3명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법 전문가다"라며 "지난해 교육 경력자 위원을 최대 절반까지 제한하는 식으로 교원지위법을 개정한 상태다. 기존 위원들에게 소급 적용은 안 된다"고 말했다.

소청심사위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이미 개정했고 현재 위원 구성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런 인식이 부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인천대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주솔현 학생은 "기존 사법부의 성범죄 판결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듯, 법조계 인사들이 무조건 피해자 측 입장에서 성폭력 사건을 다룰 것이라고 기대하긴 어렵다"라며 "피해 학생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인물이 소청심사위원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가해자는 소청심사위에 출석해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는데 피해 학생은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며 "피해 당사자와 대리인, 학생사회가 재심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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