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개선 자금 등 우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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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 최대 3천만 원 우선 지원
사업장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 납부 기한 연장
특별재난지역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도 한시 인하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는 12일 장기간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특별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특별재난지역 피해 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해당 비용의 50~70%, 최대 3천만 원이 제공될 수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 기한을 연장하며, 체납 처분을 유예한다.

또, 폭우 피해로 조업 중단 등을 한 사업장이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면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 확인 없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를 한시적으로 연 1.5%에서 1.0%로 인하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한다.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도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연장해 지원한다.

이재갑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 복구와 고용, 생활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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