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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청 무단침입' 조선일보 기자 '기소의견' 檢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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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7일 여성가족정책실장 방에 몰래 들어가 자료 촬영
서울시, 건조물침입죄로 고발…지난 6일 기소의견 달아 송치

조선일보(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서울시청 출입기자로 시청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조선일보 A기자에 대해 건조물침입죄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A기자는 지난달 17일 오전 6시 50분쯤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위치한 송다영 여성가족정책실장의 방에 몰래 들어가 서류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서 시청 직원에게 적발된 A기자는 해당직원의 항의에 따라 촬영사진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실장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지난달 13일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고소한 피해자 측에 1차 기자회견을 연기해달라고 유족 측의 입장을 전달한 인물이다. 이후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주도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21일 남대문경찰서에 A기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고, 같은달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피의자를 한 차례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며 A기자의 혐의인정 여부에 대해선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 기자단은 지난달 28일 기자총회를 열어 A기자를 등록취소하는 안을 표결에 부쳤고, 과반수 가결로 조선일보를 출입기자단에서 제명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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