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2-3억 유튜버의 뒷광고? 완전 속았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도티, 양팡, 쯔양, 문복희... 줄줄이 뒷광고 논란
광고 밝히는 순간 효과 떨어져, 구독자 기만한 것
광고주, MCN, 유튜버 모두 책임 있다
공정거래위, 9월부터 단속 강화 뜻 밝혀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지연(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한 유튜버가 스포츠 브랜드 상점에 들어갑니다. 그러자 상점직원이 그 유튜버를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면서 본사에 전화를 합니다. 그러자 본사에서 그 유튜버에게 자신들의 물건을 마음껏 골라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이 즉석협찬에 유튜버는 크게 기뻐하면서 무려 300만원이 넘는 물건을 골라가요. 이 동영상은 큰 화제를 모으면서 조회수가 무려 230만회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모든 건 잘 짜여진 드라마였습니다. 애초에 그 스포츠 브랜드로부터 광고비를 받고 이런 영상을 기획한 거죠. 이 유튜버는 구독자 수가 250만 명이 넘는 굉장히 대형 스타 유튜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찍은 광고영상에다가 유료광고라는 고지를 안 한 경우 비일비재했습니다. 며칠 전에 한 유튜버가 이런 사실을 폭로하면서 주말 내내 여러 명의 스타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는데요.

과연 유튜브의 뒷광고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직접 들어보죠.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 정지연>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뒤로 돈을 받는다 해서 뒷광고, 이렇게 부르는데 사례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 정지연> 앞서 잠깐 말씀 주셨는데요. 지난 4월에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와 가수 강민경 씨가 내돈내산이라고 내 돈 주고 내가 사서 써보고 추천한다고 했던 게 광고비를 받아서 촬영한 방송이었다라고 보도가 되면서 논란이 시작되었고요. 최근에 한 유튜브 채널 운영자가 유튜버들도 이런 뒷광고가 있다고 폭로하면서 이게 일파만파가 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동안 심증은 있었지만 이게 입증이 안 되었었던 부분이기는 하고요. 초통령이라고 불리면서 253만 명의 구독자를 가지고 있던 도티도 뒷광고를 하고 있다라고 논란이 됐고 아까 잠깐 말씀하셨던 가족들과 함께 먹방을 주제로 해서 10대, 20대한테 큰 인기를 끌고 있던 양팡의 경우에 치킨 먹방이 협찬이었다 또 스포츠매장에서 400만원어치. 아까 3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즉흥적으로 말씀한 것처럼 방송했는데 이게 협찬이었다. 이것도 논란이 됐고요.

470만 구독자를 보유한 먹방 유튜버인데 문복희 씨라고 협찬을 받아서 방송을 하면서 이걸 ‘가져왔다’라는 애매한 표현을 써서 광고가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한 그런 사례도 있었고요. 260만 명을 보유한 인기 먹방 유튜버 쯔양은 뒷광고 논란이 되면서 이걸 사과하고 개인방송 은퇴를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진=유튜브 캡쳐) 뒷광고 논란에 사과한 유튜버들 (왼쪽부터) 양팡, 나름,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 김현정> 아니, 광고를 하면 한다고 말하면 될 것 같은데 굳이 숨기는 것은 광고효과 높이기 위한 거죠?

◆ 정지연> 그러니까 광고라고 하는 순간 광고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것 때문인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업적인 광고가 아니라 이게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실제 사용해 보고 추천한다고 믿기 때문에 이걸 신뢰하고 구매로 연결되는 것이고요. 광고주 입장에서는 사실 광고라는 사실을 최대한 숨기로 자연스럽게 제품을 노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실제 뒷광고 형태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또 유튜버 입장에서는 상업적으로 비춰질 경우 부정적 이미지가 생겨서 구독자가 줄어드는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뒷광고가 광고주와 유튜버가 상호 윈윈하는 효과가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보통 방송이 하는 광고는 광고대행사가 있고 뭐 이렇게 계약서를 정식으로 쓰고 이런 과정들이 있잖아요.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그 광고 메커니즘이 어떻게 돼요?

◆ 정지연> 보통은 유튜브 방송을 한다고 하면 개인이 유튜브에 플랫폼을 활용해서 콘텐츠를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개인방송을 하는 유튜버들도 연예인들이 소속사가 있는 것처럼 MCN이라고 다중채널 네트워크라는 곳에 소속되어 활동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 김현정> MCN, 멀티 콘텐츠 네트워크. 그러니까 기획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기획사. 유튜버들이 다 소속된.

◆ 정지연>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인 유튜브가 있고 광고주가 있고 MCN 회사가 있고 크리에이터인 유튜버가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그런 곳을 통해서 광고가 들어오고 그러면 이 개인 유튜버들한테 그 광고 물량을 나눠주고 이런 식이 되는 거군요.

◆ 정지연> 네.

◇ 김현정> 그러면 이게 책임을 묻는다면 개인 유튜버, 그 유튜버가 소속된 기획사, 광고주. 공동책임이네요, 모두의?

◆ 정지연> 네, 사실 이런 형태의 뒷광고가 플랫폼만 유튜브로 바뀐 것이지 과거부터 있어 왔고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닌데요. 파워블로그 아시잖아요. 블로그나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이 활발했을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긴 했는데 최근에는 인스타그램도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뒷광고의 형태는 소비자를 기만한다는 것이기도 하고 이외에 직업적인 윤리위반이거나 시장의 공정거래 환경을 저해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유튜브 소속사인 MCN 회사, 광고주 모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누가 봐도 소비자 기만행위죠. 광고인데 마치 돈 내고 산 것처럼 광고를 했다 하면 이건 기만행위인데 도대체 왜 규정은 없어요?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 일단 유튜브 콘텐츠는 현행법상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의 심의를 준수할 필요가 없는 거죠?

◆ 정지연>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죠? 대신 유튜브 자체 규정만 존재하더라고요.

◆ 정지연> 네.

◇ 김현정> 유튜브 본사에서는 PPL을 하면 한다고 표시를 해라. 유료광고가 들어 있으면 유료광고가 들어있다고 표시를 하라고 분명히 규정을 써놓긴 했습니다마는 사무총장님, 뭐 뒤로 몰래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유튜브가 잡아낼 방법은 없는 거죠?

◆ 정지연> 네, 잡아낼 방법이 없고 지금 이런 제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제한적인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것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9월부터는 심사 지침을 바꿔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실시간 방송을 할 때 금전적 대가를 받고 사용 후기를 올릴 때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 이렇게 광고성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구체화한 지침인데요.

유료광고라는 사실을 시작부터 끝까지 반복해서 알려서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단속의 근거는 될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수많은 유튜버들이 하는 방송을 살펴보고 단속한다는 게 실효성은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뒷광고는 사실 계속 진화하는 형태로 등장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금전적 대가, 이렇게 제한해버리면 사실 빠져나갈 구멍이 많이 생기게 되고 적용에 어려움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위법한 행위를 할 경우에는 강력하게 처벌한다, 그런 원칙을 갖고 법 집행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뒷광고를 통해서 얻은 수익보다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이 훨씬 더 강력하게 되면 그런 게 불법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사실은 유튜버만 단속한다고 될 일은 아닐 것 같고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를 해야 될 텐데 유튜브 자체에, 플랫폼에 책임을 줘서 자율규제를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이 잘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도대체 이 유튜버들이 얼마나 버는지 궁금하시죠? 스타 유튜버들 보니까 한 달에 2~3억 번 답니다. 한 달에 2~3억을 버는데 이 광고를 하면서 유료광고라고 표시도 안 하고 소비자를 이렇게 기만해서 이런 식으로 돈 번다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 정지연> 네.

◇ 김현정> 장기적으로 그들을 위해서도 이게 득이 될 게 없는 건데 법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도의상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법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9월부터는 규제를 한다니까요. 이것도 제대로 단속이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지연> 고맙습니다.

◇ 김현정>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이었습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