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집중호우 피해 중소벤처기업에 정책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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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지원 대책반' 가동, '앰뷸런스맨' 긴급 피해복구 실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진주본사 전경. (자료사진)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사장 김학도)은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중기부-중진공 간 공동 비상지원 체계를 갖춰 '재해지원 대책반'을 가동했다.

중진공 '재해지원 대책반'은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재해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폭우 피해기업의 현황 파악과 긴급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중진공에서는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의 피해복구 비용을 긴급경영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집중호우 피해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정책자금 예산 증액도 추진 중에 있다. 재해 피해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은 기업당 10억원 한도로 금리 1.9%,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지원된다. 또한, 대출금 상환유예 등을 통해 이자 상환이 어려운 기업의 금융부담을 완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특히, 중진공은 피해 지역에 현장 긴급지원 전문가인 '앰뷸런스맨'을 투입해 중소벤처기업의 피해 상황을 파악하고, 패스트트랙 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한다.

또, 앰뷸런스맨-피해기업 일대일 매칭으로 정책자금 외에도 피해기업에 필요한 유관기관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피해기업들이 조속히 경영 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는 방침이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사상 최장의 장마와 기록적인 폭우까지 겹쳐 중소벤처기업의 인적·물적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 "중진공은 중기부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책자금 융자를 희망하는 기업은 시·군·구(또는 읍·면·동)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해확인증을 발급받아 중진공에 제출하면 피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중소벤처기업은 전국 32개 중진공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로 자세한 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라며 중진공 홈페이지(www.kosmes.or.kr)에서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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