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탄전'에 수액 맞은 정진웅…'김영란법 위반' 피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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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탄전' 이후 병원 응급실서 수액 맞은 부장검사
코로나19로 응급실 진료 어려운데…'특혜' 논란
병원 "특혜 아냐…고열 있어 정상 절차대로 한 것"
시민단체 "김영란법 위반·병원 업무방해" 고발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정진웅 부장.(사진=연합뉴스)

 

초유의 '검사 육탄전' 사건이 '특혜' 논란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육탄전을 벌였던 부장검사가 이후 병원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하자 '코로나19 사태로 일반인은 응급실 진료받기도 힘든데, 병원이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부장검사는 '김영란법 위반'으로 고발당했다.

지난달 29일 '검·언 유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는 유착 의혹의 배후로 의심받고 있는 한동훈 검사장 휴대전화의 유심칩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는 한 검사장을 향해 정 부장검사가 몸을 날렸고, '육탄전' 사태가 벌어졌다. 한 검사장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정 부장검사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제지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 부장검사는 다음 날 "팔과 다리의 통증과 전신 근육통 증상을 느껴 인근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진찰한 의사가 혈압이 급상승하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전원 조치를 하여 현재 모 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 중인 상태"라며 병상에 누워 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그런데 당시 정 부장검사가 찾아간 곳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으로 평소 응급환자가 많아 응급실 침대를 쉽게 이용할 수 없는 곳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로 고열 등 증상이 있으면 아무리 긴급한 환자라도 음성 판정을 받기 전까진 응급실에 들어갈 수조차 없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 때문에 병원 측이 정 부장검사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위)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검에 정 부장검사를 김영란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민생위는 "성모병원은 코로나 음성 판정 이전에는 응급실을 포함해 그 어떤 입원실 침대에 누울 수 없는데 정 부장검사는 응급실에 누워 링거 처치를 받았다는 것은 특혜"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수많은 사람이 응급처치가 급해도 코로나19 확진 여부를 기다리며 장시간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정 부장검사는 짧은 시간 아주 쉽게 입원할 수 있었던 것은 부장검사 신분을 내세운 부적절한 행위"라며 "성모병원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병원 진료시 일반 환자들과 다른 대우를 받았다면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때 반드시 명시적인 청탁이 있을 필요는 없다. 한 법률 전문가는 "상대방의 지위 등으로 인해 간단한 의사표현 조차도 부담으로 느껴서 그걸 청탁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서 "충분히 김영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부장검사나 검찰 측에서 병원에 정 부장검사의 신분과 진료 사실 등을 알렸는지, 의학적으로 당시 정 부장검사의 상태를 응급상황으로 볼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부분은 수사 등을 통해 따져봐야 한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병원 측은 "절대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정 부장검사가 응급실을 방문했을 때 열이 37.5도가 넘었다. 이 때문에 응급실 안에 있는 격리실로 옮겨졌다"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대기하는 동안 응급처치가 필요해 격리실 내 음압병실에서 수액 처치 등을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혈압이 매우 높은 상태였기 때문에 수액 처방 등 안정화 조치를 한 것"이라며 "일반 환자들도 코로나19 검사 대기 중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하면 똑같이 치료받을 수 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에 따르면 응급실을 방문한 사람 중 열이 있으면 응급실 내에 있는 '격리실'로 옮겨진다. 보통은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실 내 간이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고, 응급처치가 필요한 경우에만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성모병원 응급실 내 격리실에 있는 '음압병실'은 7개다. 원래 3개였는데, 지난 3월 '코로나19 중증·응급센터'로 지정되면서 7개로 늘었다. 이곳에선 대부분 고열의 백혈병 환자나 암 환자가 치료 및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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