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에도 대면·원격수업 계속되면 수행·지필평가 중 1개만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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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3단계로 악화되면 중1·2학년까지 성적 산출 안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코로나19 여파에 오는 2학기에도 대면·원격 수업이 병행되면 각 학교가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가운데 1개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게 된다.

또 상황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악화돼 전국의 모든 학교가 원격 수업이나 휴업할 경우 중학교 1·2학년까지는 성적을 산출하지 않게 된다.

교육부는 2학기 수업과 평가, 기록 방안을 담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 운영 세부 지원 방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지금과 같은 대면·원격 수업이 병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행평가와 지필고사 중 하나만 선택해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이 악화돼 전국 단위로 원격 수업이나 휴업 조치가 이뤄지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는 중학교 1·2학년까지 평가를 시행하지 않고,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면 '패스'로 처리하는 패스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진로와 진학 문제가 시급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는 제한적인 등교일을 정해 중간·기말고사를 치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2학기 교육과정 운영과 출결 확인에서도 유연성이 확대된다.

온·오프라인 혼합수업(Blended learning)과 교육과정 재구조화 등 학교와 지역 실정에 맞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도록 지원하게 된다.

원격 혼합수업은 동영상 수업으로 예습한 뒤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을 하는 방안, 실시간 쌍방향 원격수업 이후 과제를 내는 방안이 있고, 동영상 등 콘텐츠 활용수업과 과제, 쌍방향 원격수업을 모두 실시할 수도 있다.

여러 교원이 공동으로 수업 자료를 개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수업(co-teaching) 방안도 마련한다.

또 원격수업을 할 경우 교사가 학생들의 출석을 학급별로 일괄 확인할 수 있도록 출결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대면행사 취소와 비교과 활동 축소가 이뤄진다.

대규모 단체활동이나 대내외 행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가급적 지양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 조치 후 최소한의 인원만 제한적으로 참여하도록 했다.

3단계에서는 수학여행, 수련 활동은 불가능해지고, 동아리 활동도 전면 원격으로 전환한다.

봉사활동도 사회적 거리두기 1·2단계에서는 필요하면 추가로 봉사활동 시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고, 3단계로 격상되면 고입 전형에 봉사활동 시수가 반영되지 않도록 폐지된다.

또 실습수업이 많은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서는 분반을 통해 실습실의 학생 밀집도를 낮춰 실습수업을 지속하도록 하고 현장실습 기간을 4주에서 1∼2주로 단축한다.

유치원도 휴업할 경우 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신설했다.

특수학교 학생들을 위해 맞춤형 수업을 지원하고, 원격수업이 어려울 경우 학교·가정 대면 교육을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육격차 해소와 방역 지원, 돌봄 차원의 학교운영 지원 방안을 포함한 세부 대책을 다음 주 중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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