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특보 발효에도 수상오토바이 운전한 6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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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특보 발효중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하던 모습(사진=포항해경 제공)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기상특보가 발효돼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돼 있음에도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한 혐의로 A씨(63) 등 3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6일 오전 10시 5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바다에서 수상오토바이를 몬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 앞바다에는 이날 오전 9시부터 풍랑주의보가 발효돼 수상레저기구 운항이 금지된 상태였다.

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가 발효된 구역에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레저안전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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