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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녹취록 오보' KBS 기자들 상대 5억원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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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검사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동훈 검사장이 KBS의 최근 '검언유착' 의혹 오보와 관련해 수억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 검사장 측 변호인은 "KBS 보도본부장 등 8명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소송액은 총 5억원이다.

한 검사장 측은 오보를 낸 KBS 법조팀 기자들과 간부 등이 연대해 5억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소송비용과 배상금에 세금이 들어갈 우려가 있어 KBS 법인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사진=자료사진)

 

KBS는 지난 18일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인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이 '공모한 정황을 확인했다'며 두 사람의 녹취록을 보도했지만 오보로 드러났다. KBS가 공식 사과했지만 오보의 배후로 서울중앙지검 간부가 거론되면서 논란은 커졌다.

한 검사장은 보도 이튿날 "완전한 허구이자 창작"이라며 KBS 보도 관계자와 허위 정보를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KBS 노동조합도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고 오는 5일 양승동 사장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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