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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 도내 사립대 처음 등록금 10% 반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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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사진=자료사진)

 

도내 사립대에서 처음으로 경남대가 등록금의 10%를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경남대는 4일 "총학생회와 논의를 거쳐 1학기 등록금 일부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올해 1학기 등록금을 내는 학생들로 10%의 등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지급 방식은 1학기 등록금 10% 중 10만 원을 학생들에게 먼저 지급하고, 2학기 등록시 나머지 차액분을 감면해준다.

예를들어 한 학기 등록금이 300만원이면 학생들이 먼저 10만원을 장학금 형태로 지급받고, 나머지 2학기 등록시에는 20만 원을 감면받아 등록금 280만 원만 내면 된다.

다만 1학기에는 등록했는데, 2학기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은 여러 경우가 있어 지급 방식 등을 학교 측이 현재 논의 중이다.

2학기 등록을 할 수 없는 올해 8월 졸업예정자는 등록금 10%를 모두 받는다.

앞서 도내에서는 국립대인 경상대와 창원대가 등록금 10%를 학생들에게 돌려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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