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6개월 이상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른바 실업급여로 불리는 구직급여 지급액이 지난 2월부터 매월 최대치에 달하고 있다.
지난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 5월 처음으로 1조원을 넘어 6월 1조1103억원에 달했다.
6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는 지난 5월(11만1천명)보다 소폭 줄어든 10만 6천명에 이르렀고 총 수급자는 71만 1천명에 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구직급여 지급액이 급증한 이유로 지난해 10월 0.65%에서 0.8%로 오른 보험료율과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상향한 실여급여액을 꼽는다. 여기에 지급기간이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어난데다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여파 또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관측된다
문제는 고용안전망이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구직급여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세 차례 이상 구직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2017년 3만3천명에서 2019년 3만6천명으로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구직급여를 수령한 수급자도 2만942명에 이른다. 이들에게 3년간 지출된 금액은 총 2759억원, 1인당 1320만원에 달한다.
실직 전 6개월 가량 일한 근로자가 최소 4개월 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일부 구직자는 매년 실직과 동시에 구직급여 수급을 반복해서 받았던 것이다.
이에 대해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7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행정 통계로 본 6월 노동시장' 브리핑에서 "실업급여를 계속 반복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반복 수급 제한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임을 고려해 반복 수급 횟수 제한 등의 시행 시기는 추후 결정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로 고용보험 가입자 주춤…구직급여도 영향?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나는 구직급여와 달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다소 주춤하는 추세다.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2020년 6월 기준 1387만1천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3%(18만4천명) 늘었지만, 2020년 3월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가입자 증가 폭이 줄다가 6월에야 소폭 올랐다.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업급여 재정소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 상황이 4월에 이어 오는 12월까지 이어질 경우 연말에 남을 것으로 추산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3조5천억원은 소진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고용보험기금은 타 사회보험과 달리 경기변동에 따라 지출구조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금융위기 당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적자가 지속된 고용보험기금이 이후 경기 회복에 따라 2012년에서 2017년까지 6년간 흑자로 전환됐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끝으로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연말 적립금은 약 3조7천억에 달할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