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성폭력 대응 강화…시효 늘리고 2차 가해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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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08-02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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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성평등기본규정(그래픽=연합뉴스)

 

KBS가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징계 시효를 늘리고 2차 가해도 징계하는 등 규정을 강화한다.

KBS 성평등센터는 지난 21일 과반 노조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동의를 얻어 성평등기본규정 중 강화된 징계 내용을 담은 제7장 보칙을 시행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제7장 보칙은 성희롱·성폭력 징계 시효를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2차 가해'와 조사 불응, 비밀 누설 행위에 대해서도 센터장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성폭력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채용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채용 결격 사유를 강화했다.

이윤상 센터장은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가장 어렵게 했던 2차 피해, 짧은 징계 시효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던 피해자들이 조직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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