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엠제약,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등 거짓·과장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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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비엠제약에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비엠제약의 바이러스 살균력 부당표시(사진=공정위 제공)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비엠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비엠제약이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객관적인 근거 없이 공기 중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등을 억제 또는 사멸시키는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행위에 대하여 행위중지명령 및 과징금 1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비엠제약은 지난 2월 28일부터 바이러스 패치 상품 포장지에 '사스(코로나바이러스-감기변종바이러스) 87% 억제효과 확인', '일본식품분석센터 사이또연구소 신종인플루엔자(H1N1) 바이러스 사멸효과 입증'이라고 거짓·과장 표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스(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액체 상태에서 사람을 제외한 동물에게 감염되는 돼지 유행성 설사 바이러스에 대한 효과일 뿐 공기 중에서 사람에게도 감염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억제 효과가 있는지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신종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사멸 효과는 폐쇄된 공간에서 기화된 상태에서의 효과일 뿐 개방된 공간에서 일상적으로 활동할 때 관련 효과가 있는지는 입증된 바가 없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억제에 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입증되지 않은 바이러스 억제 효과에 대한 거짓·과장된 표시를 제재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바이러스 억제 또는 사멸 효능과 관련한 제품시장에서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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