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측 "박원순 업무폰은 핵심 증거물…포렌식 재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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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준항고 신청 받아들여 포렌식 절차 잠정중단 결정
피해자 측 "수사 시급한데, 강력 유감"…포렌식·수사 재개 촉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유족 측의 준항고 신청으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 절차를 중단한 가운데 피해자 측이 법원 결정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31일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과 여성단체는 입장문을 내고 "서울시장 업무폰은 현재 고소돼 있는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 입증과정의 증거물"이라면서 "업무폰에 저장된 일체 자료에 대한 포렌식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수사가 시급하다. 피해자의 고소 이후 피고소인이 사망해 수사가 심각히 지연돼 왔고, 전 국민이 실체적 진실을 향한 수사·조사를 기대하고 주목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가족의 준항고 신청만으로 사실상 수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이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는 경찰이 확보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는 데 있어서는 '변사 사건'으로 범위가 한정돼 있다. 앞서 경찰이 '성추행 방조' 수사를 위해 해당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이후 선별 절차 등을 거쳐 오직 '사망 경위'를 파악하는 데 단서가 되는 부분만 골라서 취득해야 했다.

포렌식 당시 해당 휴대전화 기종이 '아이폰'이라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피해자 측이 제공한 비밀번호를 통해 쉽게 암호를 해제할 수 있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그러나 포렌식 이후 지난 24일 유족 측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사법경찰관의 일정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유족 측은 '경찰의 포렌식 처분이 부당하므로 포렌식을 못 하게 하고, 그것으로 현재 확보한 이미징 파일을 삭제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면서 준항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 포렌식 절차를 잠정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경찰은 휴대전화를 봉인한 상태로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관할 예정이다.

피해자 측은 "해당 폰은 서울시 명의의 폰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9년간 서울시에서 납부했다. 박 전 시장은 해당 폰으로 업무와 개인 용무를 함께 해왔고, 직원에 대한 여러 전송 행위 등도 해당 폰을 통해서 했다"며 "해당 폰은 가족에게 환부되는 대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준항고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측 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해당 업무폰에 대한 포렌식 및 수사는 재개돼야만 한다. 업무상 책무를 사라지게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는 이와 같은 결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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