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산 채로 냉동"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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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유기견을 산 채로 냉동고에 넣어 얼려 죽이는 등 동물을 학대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반려동물센터장 A(46)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고 판사는 "살아있는 유기견을 죽은 동물을 보관하는 사체보관실에 넣어둔 행위는 체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씨는 2018년 8월 열사병에 걸려 센터로 옮겨진 유기견 1마리를 냉동 사체보관실에 넣어 얼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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