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성매매 업소에 다닌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이용균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우리나라 여성들을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 다닐 수 있도록 중개하는 일을 했다. 이 과정에서 얻은 여성들의 휴대전화 번호와 나체 프로필 사진을 협박에 이용했다.
A씨는 2018년 8월 서울 강남구 한 빌딩에서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문자 메시지로 보냈다. 그리고 "내 누군지 알지? 너 일본에서 내한테 돈 빌려 간 거 기억나지? 돈 안 갚으면 성매매했던 사실을 인터넷에 올리고 부모한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여성은 세 차례에 걸쳐 600만 원을 A씨에게 보냈다.
A씨는 이런 수법으로 다른 피해자 3명에게도 4천만 원을 뜯으려 했지만, 피해 여성들이 거부하면서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과거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이력 등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