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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명칭 놓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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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아파트 들어서는 위치 청수행정타운 밖에 있어…2차선 주도로 교통난 우려도
조합측 "공고문 등에 안내문구 게시, 인접 개념 사용"…우회도로 건설 중 정체 없어

천안 쌍용동에 마련돼 있는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 견본주택(사진=자료사진)

 

충남 천안의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의 명칭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명칭과 달리 실제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이 달라 분양예정자 등 수요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교통난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반면 조합측은 우회도로를 건설 중에 있으며 공고문 등에 안내문구로 설명을 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천안시 등에 따르면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은 최근 천안시 쌍용동에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267세대의 일반분양을 홍보하고 있다.

해당 조합아파트는 천안시 동남구 청수동 224번지 일대 2만 3146㎡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25층의 7개 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아파트가 들어서는 위치는 천안시 다가동 주공 4단지 건너편으로 청수택지개발지구내 공공청사 용지인 일명 청수행정타운과는 도보로 수십분 가량 떨어져 있다.

청수행정타운에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은 물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천안동남경찰서 등이 들어서 있어 수요자들에게 관심이 높은 지역이다.

사실상 청수행정타운에 들어서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홍보에 '청수행정타운'을 사용하면서 오해를 불러온다는 지적이다. 청수행정타운내에 건립되는 아파트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시민은 "청수행정타운에 건설되는 것으로 알고 투자전망 등이 괜찮아 관심을 갖고 있었다"면서 "자세하게 살펴보니 건설되는 곳이 청수행정타운과 떨어져 있어 착각하게 만든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금호어울림이 주 통행로로 계획한 도로가 2차선 풍세로라는 점에서 교통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남부오거리에서 청수지하도 상부 삼거리까지 1.2km구간 사이에 아파트가 들어설 계획이지만 아파트 앞 200여 m를 제외하고는 도로 확장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출퇴근 시간에는 도로가 막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인근 지역에 아파트 입주는 물론 추가 아파트 건설이 예정돼 있어 차량 통행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나마 시에서 우회도로 역할을 하게 되는 '용곡~청수동 눈들건널목 입체화 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풍세로 확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또 주공 4단지 뒤편으로 지나게 되는 도시계획도로(중로1-14호)가 개통을 앞두고 있으나 천안 동부역 방향으로 이어져 있어 차량 분산 효과를 내긴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조합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입주자모집공고 등에 안내 문구를 넣고 견본주택을 방문한 방문자들에게도 안내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며 "청수행정타운에 인접했다는 차원에서 명칭을 사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분양홍보물 등에는 유의 사항으로 '청수행정타운 금호어울림의 단지 명칭은 사업장의 소재지가 청수행정타운내 위치한 것이 아니라, 행정타운 인근에 위치한다는 의미'라고 명시돼 있다.

조합 관계자는 이어 "중로 1-14호가 개통이 되면 분산 효과가 있어 2차선의 도로에서 급격하게 병목이 생기거나 정체가 생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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