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2단독 박태일 판사는 여자 연예인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 나체 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47)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컴퓨터 포토샵 프로그램으로 유명 여자 연예인 32명의 얼굴 사진과 포르노 배우 나체 사진을 합성한 뒤 자신이 회원으로 있는 음란 사이트에 게재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