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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 기자 구속에 채널A 기협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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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언유착' 의혹을 받고 있는 전 채널A 기자 이모씨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받는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를 두고 한국기자협회 채널A지회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켰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채널A지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이동재 기자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7일 강요미수 혐의로 청구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를 두고 채널A지회는 법원이 제시한 이 전 기자의 구속영장 발부 근거를 지목하면서 아래와 같이 반박했다.

"첫째, 영장전담판사가 밝힌 '실체적 진실 발견 나아가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은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 공모 관계가 아직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이른바 '검언유착'을 기정사실화 한 듯한 발언은 판사 스스로가 정치적 고려를 했다는 걸 자인한 셈이다."

"둘째, '광범위한 증거인멸'도 적절치 않다. 검찰은 이 기자의 휴대전화를 사측으로부터 넘겨받았다. '수사 과정에서 주요 증거를 확보해 실체적 진실에 상당 부분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대외적으로 공표하기도 했다. 이 기자가 수차례 검찰 조사에 응했음에도 법원이 이 기자의 인신을 구속한 것은 부당하다."

"셋째, 법원은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묻기 전에 제보자인 지모씨와 지씨의 제보를 바탕으로 보도한 MBC에 대한 검찰 수사는 균형 있게 이뤄졌는지, 살펴봐야 했다. 한 쪽의 주장으로 검찰은 이 기자 구속 영장을 청구했고, 그제야 지씨를 뒤늦게 소환조사했다. 수사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채널A지회는 "무엇보다 '강요 미수 혐의'로 기자를 구속한 것은 한국 언론의 독립성과 자유를 크게 손상시킨 전대미문의 일"이라며 "우리는 앞으로도 언론 자유 침해에 대해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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