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황진환 기자)
광주시가 공동주택, 건축현장 등의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광주시는 공동주택 내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과 안내방송 문안 등을 배포하는 한편 자치구, 주택관리사협회, 입주자대표회의 등에 입주자대표회의 비대면 회의 전환, 각종 복지시설(헬스장, 경로당, 어린이집, 실내골프연습장, 수영장 등) 일시 사용중단, 단지 내 생활방역 실시 등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바 있다.
광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됨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공동주택 내 운동시설 운영 일시중단 점검, 아파트 모델하우스 및 홍보관 20여 곳, 건축허가 및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건축현장 676곳 등에 대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준수여부를 합동 점검한다.
공동주택단지 내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안내방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엘리베이터 내에는 마스크 착용 안내문을 게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호소하고 있다.
또 광주도시공사, 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본부도 관리 중인 공동주택단지에 용역을 발주해 전문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