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제주항공이 이스타홀딩스의 인수합병 선행조건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 이스타항공측은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 선행조건은 완료됐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이날 "주식매매계약 해제 조건을 충족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항공측은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계약 이행 관련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한 진전 사항이 없다"며 인수합병이 사실상 파기수순임을 밝혔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15일까지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이스타항공은 "이스타항공과 이스타홀딩스는 제주항공과 주식매매계약서 상의 선행조건은 완료했다"며 반박했다.
이스타측은 "주식매매계약서상 의무가 아님에도 제주항공이 추가로 요청한 미지급금 해소에 대해서 성실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선행조건이 완료된 만큼 속히 계약완료를 위한 대화를 제주항공에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현재 제주항공은 계약 파기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지만 완전히 딜 클로징을 선언한 것은 아니다.
제주항공은 "정부의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과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이어 고용노동부가 양측을 번갈아 만나며 임금체불 중재를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