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끊고 음주운전 50대 항소심도 징역 1년 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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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 2형사부(항소부·김진만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를 파손하고 달아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5일 밤 8시 40분쯤 전남 무안군의 한 가게에서 도구로 전자발찌를 잘라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날 밤 10시 40분쯤 전남의 한 지역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의 상태로 무면허·음주 운전을 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결과 A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지난 2018년 1월부터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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