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대법원 선고일인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을하며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1심은 무죄로 봤지만 2심은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을 상실한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대법원 상고심 선고당일인 16일 이 지사가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 이재명 "겸허히 결과 기다리며 최후의 순간까지 도정 챙기겠다"이날 오전 경기도청에 정상 출근한 이 지사는 청사 현관 앞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에게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고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 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고 말한 뒤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이 지사는 이날 코로나19 상황과 각종 서면 업무보고 등을 점검하면서 평소처럼 청사 내에서 업무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오후에 예정된 선고 공판은 집무실에서 TV나 유튜브로 결과를 지켜볼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공판에는 1심부터 변호를 맡았던 김종근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변호사가 대신 출석할 예정이다.
◇ 대법원, 이 지사 선고 TV‧유튜브로 생중계 예정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2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앞서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이 지사에 대한 첫 전원합의기일을 열고 심리를 잠정 종결했다.
당초 이 지사의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로 회부됐다. 4명으로 구성된 소부 대법관들 간에 사건 처리에 관한 이견이 있거나 정치·사회적 논란이 있고 파급력이 큰 사건인 경우 대법관 13명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로 회부된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지사의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부분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1심과 2심의 판단이 첨예하게 갈린 친형 강제입원 관련 TV토론회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인 가운데 만약 대법원이 2심 판결을 확정하면 이 지사는 지사직 박탈을 물론 5년 동안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반대로 사건을 무죄 취지나 형이 과하다는 이유로 파기환송할 경우 이 지사는 다시 한번 기회를 얻게 될 수 있다.
◇ 이 지사 측 "'말하지 않은 걸 거짓말로 간주할 수 있는가'가 핵심 쟁점"
(사진=이한형 기자)
한편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판, 쟁점 왜곡 정정보도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김 대변인은 "상대가 묻지 않은 내용에 대해 말하지 않은 것을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있느냐 즉 이 지사가 거짓말을 해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말을 안 해 거짓말을 한 것과 같다'는 2심의 판단을 따지는 게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 역시 지난달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슷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시 이 지사는 상고 이유에 대해 "묻지 않았는데 답하지 않았다고 반대의 허위사실 공표로 가주해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소극적 표현의 자유침해, 불리한 진술 강요금지 원칙 위반"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