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미더법안]與 당론1호 '일하는국회법' 뜯어보니…국회는 이제 '열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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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 날 정하고 국감은 정기국회 전에…상임위 출결도 매일 의장에게 보고
여야 협상 대신 상임위 중심체제로 전환
"독재 고속도로냐"며 野는 불평…상임위 송곳심사 예고
20대 국회서도 유사한 법 발의됐지만 결국 폐기…이번엔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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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까지 열어가며 당론으로 정한 '일하는 국회법'.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께 약속드린 대로 '일하는 국회법'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겠다고 기회가 될 때마다 으름장을 놓고 있고요.

그런데 정말 이 법만 통과되면 국회 보이콧이 사라질까요? 개의 일정과 원구성을 두고 지난하게 이어지던 여야 협상도 자취를 감출까요?

◇ "투명성 강화" vs "국회가 초등학교냐"…세부안은 다듬을 듯

민주당 일하는국회추진단장과 간사인 한정애·조승래 의원이 주도한 '일하는국회법'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이중 핵심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시국회 제도화와 말 많고 탈 많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 권한 폐지 등이 핵심 내용입니다.

지금처럼 정기회와 임시회 기간을 따로 두지 않고 7월 15일부터 8월 15일, 12월 11일부터 12월 31일 두 번의 휴회 기간만 두는 겁니다. 1년 내내 상임위를 가동하는 영미권 국가들처럼 상시 국회 체제를 도입하는 거죠.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일하는국회 추진단장, 조승래 간사(오른쪽)가 14일 국회 의안과에 더불어민주당의 당론법안인 '일하는 국회법'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본회의 개의일시도 매월 두번째, 네번째 목요일 오후 2시로 정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들은 이미 잦은 임시회로 일하는 날짜 자체엔 큰 변동이 없을 거라고도 합니다만 어쨌든 국회 회기를 두고 여야가 실랑이를 벌이는 촌극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체계·자구심사권한을 무기 삼아 법사위원들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볼모로 잡고 정쟁을 벌이는 꼴도 이젠 보지 않아도 될 듯 합니다.

민주당 관계자들은 국회사무처에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두면 일부 상임위의 날림 심사도 방지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일부 상임위에서 어차피 '상원' 역할을 하는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할 걸 알고 찬반이 첨예한 법안들을 우선 통과시켜서 여론의 비판을 피해오기도 했는데, 이같은 '꼼수'가 이제 통하지 않을 거라네요.

상임위 활동을 대폭 강화한 것도 눈여겨 볼 부분입니다.

개정안은 상임위 활동 상황을 매일 공개하고 활동이 미진한 상임위에 대해 국회의장이 개선을 유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상임위원장은 회의가 종료하면 그 다음날까지 소속 위원의 회의 출석 여부를 공개하고 출결 현황 등을 매월 의장에게 보고하기로 돼 있습니다. 국회의장은 그 보고 결과에 따라 위원회 활동 활성화를 위한 권고, 위원 개선 또는 위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도 할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5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를 두고 보좌진들의 반응은 다소 나뉩니다.

어떤 보좌관은 "투명성을 강화하는 고육지책"이라고도 하고 또다른 보좌관은 "국회가 초등학교냐"고도 합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총선 국면에서부터 본회의 출석일수에 따라 세비 삭감도 가능하게 하는 방안도 고려해 왔습니다만, 일하는 국회법 최종안에선 빠졌습니다.

또 각 상임위마다 다루는 안건의 성격이 다른데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건 다소 비합리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가령 정쟁이 잦은 법사위, 여야 의견 차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행정안전위원회나 환경노동위원회 등에선 안건 통과가 타 상임위에 비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 활동 활성화 여부로만 상임위를 평가할 수 없다는 얘깁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향후 여야 논의 과정에서 더 다듬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있으나마나 했던 윤리위원회를 국회의장 소속 독립기관인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로 상설화하고, 윤리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겠다는 것도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윤리조사위원회는 신설되는 윤리사법위원회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를 개시하게 됩니다.

또 '국감법'은 정기회기 집회일 이전에 국감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지만, 2012년 이후 국정감사는 모두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해 온 게 현실입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동안 예산안과 법률안 등 중요 안건에 대한 심사를 꼼꼼이 하기 위해 국감을 정기국회 이전에 실시해 '일하는 국회'를 성취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만 9월 이전에 국감을 하는 것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한 국회 관계자는 "8월은 휴가철이라 현실적으로 국감을 하긴 어려우니, 6·7월에 하게 되는데 이때는 예산집행 초기 단계라 정책에 대한 결과물은 없는 상태"라며 "국감의 큰 틀은 정부의 정책 중 잘못된 부분을 의원들이 지적하는 건데, 이렇게 되면 국감 취지와 조금 맞지 않게 될 수도 있다. 3·4월에 5일, 9월에 15일 동안 국감을 진행하는 식으로 여야가 운영의 묘를 찾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문화체육관광여성가족위원회로 변경해 여성가족위원회를 폐지하고,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날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붙이게 한 것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 '일하는국회법'은 '독재 고속도로'라는 野…7월 내 통과 가능할까

'일하는국회 3법'은 여야 협상보다 상임위 중심주의로 국회를 탈바꿈한다는 점에서 국회 공전을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법안을 발의 순서대로 심사하는 선입선출 제도도 눈여겨 볼만합니다. 그간 여야 원내대표가 안건의 순서를 놓고 합의해 왔던 관행, 민주당 표현대로라면 '발목 잡기'를 더이상 허용하지 않겠다는 얘깁니다.

아니나 다를까 미래통합당은 협상 전부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동 발의를 제안했지만 여기서부터 삐걱댔죠.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독재 고속도로를 닦는 국회법, 국회와 야당을 무력화하는 법"이라며 "국회 운영위에서 최대한 저지하겠다"고 이미 공언했습니다.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도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일하는 국회법'으로 포장돼있을 뿐이고 그 안에 독소조항이 상당히 많아서 꼼꼼한 법안 심사가 필요하다"며 상임위 '송곳' 심사를 예고했습니다.

남은 건 민주당의 협상 의지입니다. 20대 국회 후반기 김무성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 민주당 원혜영 의원 등 여야 원로 의원들이 '협치의 정신'을 내세워 비슷한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었는데, 논의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폐기됐었거든요.

민주당도 법안의 취지를 살려 이번만큼은 단독 강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긴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 법안들과 고위공직자추천위원회 후속 3법 등 그렇지 않아도 곳곳이 지뢰밭인 7월 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 과연 여야가 함께 처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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