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노역' 허재호 오는 18일 귀국…8월 형사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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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동안 자가격리 이후…오는 8월 19일 공판기일 출석할 듯

(사진=자료사진)

 

수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된 허재호(78) 전 대주그룹 회장이 다음달 진행되는 자신의 형사재판 공판기일에는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된 허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는 허씨는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다만 허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과 항공편을 예매한 사실 등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경과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씨의 출석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9일에 진행되는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허씨의 변호인은 "오는 18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2주 동안의 자가격리를 거쳐 다음 공판기일에는 출석할 예정이지만 기저질환이 있어 광주의 코로나19 상황에 걱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앞서 지난 2019년 8월 첫 재판 일정이 잡히자 건강상의 이유로 연기해달라고 신청한 바 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같은해 10월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으나 뉴질랜드에 거주 중인 허씨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심장질환을 이유로 추후에 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공판기일이 열렸지만 허씨는 코로나19로 인한 항공편 사정 등으로 출석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허씨는 지난 2007년 5월부터 11월 사이 지인 3명 명의로 보유하던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 36만여 주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25억 원을 취득하고도 소득 발생사실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5억 원을 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허씨는 또 주식 차명 보유 중 배당 소득 5800만 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650만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허씨는 지난 2014년 벌금을 낼 돈이 없다며 일당 5억 원씩을 탕감받는 '황제 노역'을 했다가 국민적 공분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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