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하는 SK 선수단.(사진=연합뉴스)
프로야구 SK가 퓨처스 리그 선수들의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선후배 체벌 논란에 휩싸였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징계를 검토 중이다.
SK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2군 일부 신인급 선수들이 (지난 5월) 숙소에 늦게 복귀하고 무단 외출 등의 행위를 했다"면서 "이에 선배 선수 2명이 해당 선수를 가볍게 가슴을 치거나 허벅지를 두 차례 찬 행위를 범했다"고 밝혔다. 이어 "신인급 선수 2명은 복귀 과정에서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SK는 체벌을 한 선배 선수 2명에게 벌금과 주의를 내렸고, 문제를 일으킨 신인급 선수 2명에도 제재금 부과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반성을 하라면서 3주간 템플스테이를 보냈다.
SK는 "선수단 관리에 온 힘을 쏟지 못하고 해당 선수들이 물의를 일으킨 점에 관해 팬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어 "구단은 선수단 관리와 의식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SK는 이같은 사실을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 자체 징계 사유로 판단해 상급 단체에 알리지 않은 것이다. SK 측은 "KBO에 보고할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은폐 목적은 아니었고, 만약 그랬다면 구단 내부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KBO 관계자는 "구단 내부에서 품위손상행위가 벌어졌을 경우 구단은 KBO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면서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보면 폭력 행위를 한 선수는 출장 정지 30경기 이상,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진다.
음주운전의 경우 단순 적발 시 출장 정지 50경기와 제재금 300만 원, 봉사 활동 80시간의 징계가 내려진다.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도 구단이 소속선수가 각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한 뒤 그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않거나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관해 ▲경고 ▲1억원 이상의 제재금 부과 ▲제명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
KBO 관계자는 이날 "관련 내용은 12일 손차훈 SK 단장으로부터 구두로 전달받았다"면서 "현재 경위서 등 공식 보고 문서는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SK에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다"면서 "SK 발표 내용 등을 고려해볼 때 관련 선수들과 구단에 관한 징계 검토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