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핑크돌핀스가 지난 2018년 1월 18일 울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래고기 압수물 환부 결정을 내린 검찰을 규탄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상록 기자)
검경 수사권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이자 경찰이 3년여를 끌어 온 '울산 고래고기 환부 사건'이 검찰에 대한 수사력 한계를 확인하며 일단락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6일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된 A 검사에 대해 불기소 의견으로 울산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최선을 다했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수사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을 알릴 수 있었다는 것 만으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고래고기 환부 사건은 2016년 4월, 울산중부경찰서가 범죄 증거물로 압수한 고래고기 27t 가운데 21t, 30억 원 상당을, 울산지검이 포경 유통업자에게 되돌려준 사건이다.
해양환경단체 핫핑크돌핀스가 고래고기를 돌려주라고 지휘한 검사를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경찰은 고래고기 환부 과정에서 어떤 부정한 비리가 있었는지 밝혀내기 위해 집중했다.
특히 당시 유통업자가 울산지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검사와 변호사 간 전관예우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래 불법 포획 여부를 가리기 위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DNA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이 증거물을 유통업자들에게 돌려준 이유를 알아내지 못했다.
경찰이 여러차례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검·경 입회 없이 유통업자 스스로 압수물을 찾아가도록 했는지 등 특혜 의혹도 제기됐던 부분이다.
게다가 유통업자와 담당 검사 사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변호사가 누구와 어떤 통화를 하고 금전적 거래가 있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해당 변호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확보하기 위해 영장신청을 했지만 검찰이 대부분 기각하거나 반려하면서 수사에 진전을 보지 못했다.
담당 검사도 경찰 소환에 불응하고 1년간 국외연수를 떠났다가 돌아온 뒤 '원칙과 절차에 따라 고래고기를 돌려줬다'는 내용의 서면답변서를 경찰에 제출했을 뿐이었다.
경찰이 울산지검 소속 현직 검사를 상대로 수사에 나섰다는 것 만으로 수사과정 내내 검찰과 경찰간 갈등으로 비쳐지다가 최근에는 보복수사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울산지검은 지난해 6월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래고기 환부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 2명을 입건하고 최근 소환조사까지 했다.
해당 경찰관들이 낸 무면허 약사 구속사건 보도자료 내용을, 검찰이 문제 삼은 건데 이는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전혀 상관 없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