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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고소인측 "서울시, 사건 실체 정확히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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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고소인 측 기자회견 열어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영결식이 열린 13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고인의 영정과 위패가 추모공원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이 엄수된 13일 오후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열어 서울시에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피해자 측을 지원하는 한국여성의전화와 한국성폭력상담소, 김재련 변호사(법무법인 온세상)는 이날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추행 사건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비난이 만연한 현 상황에서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는 것이 피해자 인권 회복의 첫걸음"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본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되리라는 믿음을 갖고 용기 내 고소했지만, 피고소인이 부재한 상황이 됐다"며 "하지만 피고소인이 부재하다고 해서 사건의 실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경찰은 고소인 조사와 일부 참고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어느 정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의 조사 내용을 토대로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어 "피해자가 성추행을 입었던 직장인 서울시는 규정에 의해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조사단을 구성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면서 "정부와 국회, 정당도 인간이길 원했던 피해자의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책임 있는 행보를 위한 계획을 밝혀야만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박 시장의 전 비서 A씨는 지난 8일 경찰에 출석해 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A씨가 작성한 고소장에는 박 시장으로부터 여러 차례 신체접촉을 당했고, 메신저로 부적절한 내용을 전송받았다는 주장이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은 "박 시장의 성추행은 4년 동안 지속됐다"며 "우리가 접한 사실은 비서인 A씨가 시장에 대한 거부나 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업무시간뿐 아니라 퇴근 후에도 사생활을 언급하고, 신체접촉, 사진을 전송하는 전형적인 위력과 권력에 의한 성폭력 상황이었다"고 피해사실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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