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박 시장 성추행 고소인 '2차 가해' 엄중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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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 사실관계 확인 안 된 내용 유포할 경우 엄중조치"
"사건 관계자 명예훼손·신상노출 등 2차피해 발생 막도록 협조" 당부

박원순 서울시장이 연락두절된 9일 서울 종로구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에 폴리스라인이 설치돼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경찰이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에 대한 온라인상 '2차 가해'를 두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0일 오후 "박 시장에 대한 고소건과 관련해 온라인상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유포해 사건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해를 고지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의 명예훼손, 신상노출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전직 서울시청 비서 A씨는 박 시장이 실종되기 하루 전인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 시장으로부터 지속적인 성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박 시장이 신체접촉을 포함해 메신저를 이용한 부적절한 메시지 발신, 개인사진 전송 요구 등 수 년에 걸쳐 성희롱 및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시장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되면서 해당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 시장의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A씨의 신상 특정 시도, 비방과 음해, 정치적 '음모론' 제기 등 2차 가해성 게시물들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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