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제공)
구글코리아가 국세청에 추징당한 법인세 약 6000억원을 올해 초 납부하고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국세청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코리아는 올해 1월 서울지방국세청이 추징 고지한 법인세 약 6000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이후 국세청의 과세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에 불복 절차를 제기한 상태이다.
조세심판원은 이 사안에 대해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지만 쟁점은 한국에 구글코리아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은 서버가 국외에 있다는 이유로 한국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고정 사업장이 있는 국가만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구글 서버가 외국에 있다 하더라도 실제 사업이 한국에서 이뤄졌다면 과세하는 게 맞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조세심판원이 구글코리아의 요구를 인용하면 구글은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게 된다. 반대로 국세청의 손을 들어줄 경우 구글은 이에대해 다시 부과 취소 소송을 낼 수 있다.